정보 소개소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기

김소장85 2024. 8. 30. 16:10
반응형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다수를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ia의 합성어인 Demokratia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을 기본 원리로 삼습니다.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 = 직접 민주정치)

-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이나 법 집행 같은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입니다.

- 국민 자치 원리에 충실한 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 고대 그리스에서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스위스, 미국 등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직접 민주주의 제도

   국민투표

   · 국정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 자치에 주민투표를 도입

   · 우리나라 헌법 :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130조 제 2항),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72조).

  · 레퍼랜덤 vs 플레비사이트 : 모두 직접 민주주의의 국민 투표 제도에 해당한다. 래퍼랜덤은 헌법 등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법안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를 국민의 투표로써 결정하는데 비해, 플레비사이트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치적 중요 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직권자의 정당성 및 신임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이 있다.

 

   국민발안

  · 국민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이 입법에 관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국민소환

  ·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으며(도편추방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부적격한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 또는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에서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도는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 자치에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젤ㄹ 실시하고 있다.

 

 

간접 민주주의(Democracy = 간접 민주정치, 대의 민주정치)

- 국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의 복잡성, 다양성,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대에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흐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입니다.

-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될 가능성과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도입한 혼합민주정치가 현대 국가에서 널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로, 간접 민주주의(대의정치)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