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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사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에 대해 알아보기

김소장85 2024. 6. 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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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지만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형벌의 종류!

그래서 오늘은 형벌의 종류(사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벌 중 가장 큰 형벌이라할 수 있는 사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형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 형벌입니다.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징역

30일 이상 교도소 등의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일정한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금고

30일 이상 교도소 등의 수용시설에 구금하나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 등의 수용시설에 구금하나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벌금

5만원 이상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몰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형별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자격상실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상실시키는 형벌입니다.

자격정지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

 

 

우리 형벌에 대해 더 알아보고 갑시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국제 엠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해당합니다.

 

황제 노역

벌금미납자에 대해 3년 이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일당 5만원을 책정하여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조세포탈범으로 벌금 254억원이 선고된 사건에서 법원이 일당을 5억원으로 산정하여 이른바 '황제 노역'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범칙금

-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ex) 속도위반을 하다가 경찰관에 적발된다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ex) 지하철역 구내ㅡ 대중교통 수단, 의료시설 등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ex) 속도위반을 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적발된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 강남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으로 형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포스팅이였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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