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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알아보기(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김소장85 2024. 6.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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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먼저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그럼 먼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_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

-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에 주어지는 것으로, 즈로 상품의 형태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우리나라, 일본 등 소수 국가에서만 인정됩니다.

-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

-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입니다.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

- 상표를 등록한 자가 그 상표를 지정한 상품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품 34가지 류, 서비스업 11가지 류를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저작권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그 창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저작권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나, 등록하면 권리 보호에 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

 

* 출원과 등록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일정한 문서를 제출하는 거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만으로 권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외 저작권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퍼블리시티권

영화배우나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가 자신의 초상, 이름,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명 인사(인플루언서)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 및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 이외의 산업재산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적재산권의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CCL(Creative Common License)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두어서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표식입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 

살알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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